1심이 ‘불리 정상’ 지적한 ‘합의’ 시도…사과편지 증거 제출
검찰, CCTV 영상 분석 통해 ‘살인 고의’ 입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건’ 사장 김모(55)씨가 2심에서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상가임대차 갈등을 빚었던 종로구 서촌 먹자골목 본가궁중족발 2018.07.05 zunii@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에 따라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 한 명만이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제시했고, 나머지 6명은 1년 정도였다. 1심 선고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1심이 김 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었던 점,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가려고 한 점에 대해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1심 이후 스스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유치권소송을 최근 취하해 분쟁을 종료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중요 쟁점인 만큼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CCTV 영상을 보기로 결정했다.
궁중족발 사장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09년 5월부터 궁중족발 영업을 해오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63만원의 계약을 맺고 가게를 운영해왔다.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 유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2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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