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세월호 생존자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해경과 사건 당시 선장, 선원들의 구조소홀 등 사고수습과정의 위법행위 등으로 생존자들이 겪게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1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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