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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송업 등 하도급 갑질에 제동…9종 新표준계약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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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업·가구업 등 표준하도급계약 제·개정
수급사업자 제작 방송저작권…원사업자꺼 아냐
무전기·경광봉 등 경비업종 고비용 사급재 'NO'
기성금 안줘?…수급사업자 위탁 작업 일시중지
고품질을 위한 '기술 지도'…비용은 원사업자 몫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부리는 등 하도급횡포 관행이 심각한 조선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등 9개 업종에 신(新)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수급업자의 저작권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사급자재 공급과정의 불이익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거듭되는 독촉에도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작업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하도급업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제지업종의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규 제정됐다.

이번 표준계약을 보면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를 원사업자로 명시했다.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부당특약으로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몫으로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은 원·수급사업자의 사전 협의 비율대로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무전기, 경광봉, 금속탐지기 등 사급재의 대금 수준을 과도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던 경비업종에는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뒀다.

더불어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해외건설업종의 경우 해외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도 제지업종에 뒀다.

조선업종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18.05.10. justice@newspim.com <사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조선제조임가공업종에서는 원사업자에게 독촉하는 등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반품 행위유형이 만연된 가구제조업종의 경우는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등 부당반품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이 밖에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는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올해에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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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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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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