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패싱’…“입장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9:43

검찰, 11일 오전 양승태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안 서고 대법원서 기자회견
“모든 것 제 부덕의 소치…부당개입 없다는 입장 변함없는 사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전직 대법원장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정각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재진들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또는 법관인사 개입 없다는 데에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앞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 성남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곳에서 입장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저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입장발표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경찰 인력,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대법원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짧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초 마련된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취재진들이 ‘재판개입 혐의를 인정하냐’, ‘재판개입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인사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오셨는데 심정이 어떠시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실은 15층에 마련됐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잠시 티타임을 가진 뒤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는 단성한 부부장검사 등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자신의 입장발표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약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 역시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세 차례 더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가 야간 조사를 거부할 경우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블랙리스트’작성과 인사불이익 시행,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