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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아파트의 수상한 거래..원상복구비 현금요구에 '관리 깜깜' 국토부·LH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34

퇴거시 원상복구비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데..현금 요구에 '덥석'
수원 임대아파트 단지서 피해자 속출.."사기죄로 소송 준비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용역업체들이 편법으로 원상복구비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는 시설물이 훼손·노후되면 현행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임대인(LH)과 임차인이 그에 대한 비용(원상복구비)을 부담하고 있다. 훼손·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LH로부터 아파트 관리용역을 맡은 업체가 시행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퇴거자들에게서 편법을 동원해 원상복구비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비는 퇴거자의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 없이 현금을 받아 챙겨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1200여세대 규모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장판, 신발장, 옷장 등이 훼손됐다며 관리업체가 현금으로 원상복구비를 요구했다가 현재 퇴거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퇴거자들은 해당 업체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원상복구비가 많이 나오니 우리 업체가 아는 곳을 통해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퇴거자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리업체에 현금 지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LH가 마련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실비)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과는 퇴거시 남겨둔 유보금(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7년 이상 거주했던 한 퇴거자는 “관리업체에서 신발장과 싱크대 하부장 등을 저렴하게 보수해줄테니 현금 42만 원을 내라고 했었다”며 “우선 이에 대한 계약금 10%를 낸 후 LH에 문의하니 관리업체에는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항의한 끝에 겨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퇴거자에게 현금을 받은 후 지급해 준 영수증. 관리업체의 요구에 현금을 지급한 다른 퇴거자들은 이 같은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퇴거자 역시 “관리업체가 일반적인 소모품을 포함해 저렴하게 보수해준다며 현금을 요구해 120만원을 냈다”며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에 확인해보니 3년 이상 거주했던 퇴거자의 수선비가 6만원에 불과했고 관리업체가 아닌 LH에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퇴거자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관리용역업체가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퇴거자들에게 현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일부 소소한 보수항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현금을 받은 것 같다”며 "관리업체가 수십만원을 넘는 단위의 현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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