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첫 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공포 의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 국민 모두 가슴에 상처"
규제샌드박스도 강조 "규제혁신, 성장동력 확보의 필수 토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공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용직을 안전망으로 포용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2019년 첫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한다"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이날 의결되는 정보통신 융합법 시행령과 산업 융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