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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4년생 故 김용균 외침에…산안법, 마침내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21:09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1:09

위험·유해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 금지, 예외적 허용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곳'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마침낸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4년생의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새벽 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지 16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험 업무의 사내 도급과 재(再)하도급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부개정안은 위험·유해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원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책임 범위를 규정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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