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연내 처리 중점 둔 것은 김용균법 때문"
"대통령, 오전 참모진 티타임서 조국 운영위 출석 결정"
文 대통령 지시에 조국 "그러면 준비하겠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면서 연내 반드시 처리하고자 했던 법은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됐고, 대법관 청문회 표결 문제와 민생법안들도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에 따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국회 상황에 대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이 사실상 연계돼 있어 어렵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수석들과의 티타임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사건의 피의자가 된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한편 조 수석은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해 격려의 이야기를 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법이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 처리,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다 거론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라고 지시한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보호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택배기사나 배달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사고 발생이 높은 작업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안전조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