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법 시행령]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강화…집 처분 빠르면 유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1

1주택자 신분 2년 유지해야…다주택 보유 기간 제외
주택 공동 소유는 종부세 계산 시 각각 소유로 계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년 1월1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신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주택자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이 높아진다.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한 후 마지막 남은 주택마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컨대 3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마지막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1주택자 기간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을 충족했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이는 3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해도 1주택만 보유한 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을 강화한 배경에는 다주택자 압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 이외 집을 처분하든지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지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주택자 양도세 보유 기간 강화는 다주택자 집 처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을 빨리 처분할수록 다주택자 신분 기간은 줄고 1주택자 기간이 길어지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집을 빨리 처분할 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강화는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용을 2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대 공동 소유는 각각 1가구로 본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한 경우 남편과 부인이 각각 1가구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과세 기준일(6월1일)에 지분율이 200% 이하와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줄 예정이다.

그밖에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린다. 임대 주택사업자가 종부세 비과세나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연 5% 아래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건도 명확히 한다.

한편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12개 개정 세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