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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강화…집 처분 빠르면 유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1

1주택자 신분 2년 유지해야…다주택 보유 기간 제외
주택 공동 소유는 종부세 계산 시 각각 소유로 계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년 1월1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신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주택자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이 높아진다.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한 후 마지막 남은 주택마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컨대 3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마지막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1주택자 기간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을 충족했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이는 3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해도 1주택만 보유한 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을 강화한 배경에는 다주택자 압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 이외 집을 처분하든지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지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주택자 양도세 보유 기간 강화는 다주택자 집 처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을 빨리 처분할수록 다주택자 신분 기간은 줄고 1주택자 기간이 길어지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집을 빨리 처분할 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강화는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용을 2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대 공동 소유는 각각 1가구로 본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한 경우 남편과 부인이 각각 1가구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과세 기준일(6월1일)에 지분율이 200% 이하와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줄 예정이다.

그밖에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린다. 임대 주택사업자가 종부세 비과세나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연 5% 아래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건도 명확히 한다.

한편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12개 개정 세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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