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된 지 1년
현장서는 시민의식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
얌체·막무가내 승객 여전...지속적 홍보·계도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시민의식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여전히 얌체·막무가내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다. 뜨거운 음료를 승객에게 쏟거나 빨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음식물 냄새와 청결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이후 4월에는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내놓고 반입을 허용·금지하는 음식물 기준을 공표했다. 반입 가능 음식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버스 현장과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시민의식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버스기사 김신(48)씨는 “빵이나 음료수를 들고 타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수긍하고 말을 잘 듣는 편이다”라며 “안내방송 등 홍보가 많이 되면서 보편화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장원희(30)씨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탑승해 쏟진 않을까 우려했고 냄새 때문에 멀미도 났다”면서 “그러나 요즘엔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에서도 조례 개정효과가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1~2년 후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1월 29건 △2월 41건 △3월 58건 △4월 46건 △5월 43건 △6월 76건 △7월 75건으로 집계됐다. 날이 더워지면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올 겨울에는 민원 건수가 1/3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초창기에는 불편 민원이 많았으나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다”며 “현장 버스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훨씬 개선됐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시내버스에 붙어있는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 안내. 2019.01.03 |
그러나 일부 얌체·막무가내 승객들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몰래 가방에 음식물을 넣고 버스 안에서 먹거나, 심지어 버스기사의 제지를 무시하는 승객들도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몰래 정류장에 버리고 버스에 탑승하는 승객들도 문제로 지적된다.
버스기사 박윤식(49)씨는 “얼마 전 한 승객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길래 안된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라며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더라”라면서 “그렇다고 강하게 제지하면 불친절 민원이 들어올까봐 두려워 그냥 모른 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버스기사는 결국 ‘을’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규봉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한성여객지부위원장도 “음식물 반입 문제로 기사들과 마찰을 빚고 이유없이 ‘불친절’ 민원을 넣는 승객들이 여전히 많다”며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버스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이 아닌 만큼, 결국 교육과 홍보밖에 방법이 없다”며 “버스기사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응대해 승객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교육하고, 승객들도 서울시 정책에 더 협조하도록 계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