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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만료.. 3일 0시 석방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20:37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20:37

구속기간 만료…구속 후 384일 만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받을 듯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와 공직자 등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일 자정(3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후 384일만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하고,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번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 측은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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