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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靑 청원게시판 형식 도입한 '민원처리' 선 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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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청원’과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 2일 개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정책제안·발안·민원·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도 포함됐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2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도의 소리’ 페이지를 개설, 본격 서비스개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 페이지를 개설,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면서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도는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 ▲ 소셜로그인 기능 지원 ▲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조례 안은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제안의 경우 기존과 비교했을 때 3일 정도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아닌 국민신문고 등 기존 정부시스템을 활용, 운영과 구축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경제적 시스템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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