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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소송②] 소송 뒤 1심 판결까지 무려 반년...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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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회 공판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밝혀야
민사재판시에는 재판장 허가 받고 최종의견 말할 수 있어
통상 1심 판결까지 5~6개월…사건 복잡할수록 기간 길어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판, 공판준비기일, 변론기일, 구형. 막상 재판이 시작돼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법률 용어가 많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절차마다 소송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공판? 준비기일? 결심?

법원에 소장이나 공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법원은 관계 재판장 회의 등을 거쳐 접수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담당하게 한다. 배당 받은 재판부는 적정한 시간 내에 공판기일 및 변론기일을 잡는다. 보통 형사재판을 받는 날을 공판기일로, 민사재판을 받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부른다.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할 경우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일 경우 이를 공판준비기일이라 부르고 민사재판일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이라고 부른다. 준비기일에는 양쪽 당사자와 재판부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된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추후 재판 진행 계획 등을 논의한다.

준비기일이 끝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특히 1회 공판이 중요하다. 1회 공판기일에는 보통 '모두 진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모두 진술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이나 이에 따른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는 절차다. 피고인 측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게 된다.

모두 진술이 끝나면 제출된 증거조사를 비롯해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결심공판이 이뤄지는데, 이날은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힌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특정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구형 의견을 밝힌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는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해당 절차 및 순서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돼 있어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다. 결국 변호사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1회 공판 기일에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결심공판에서는 최종적인 입장과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정리해야 한다. 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처럼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재판 진행 양상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민사재판은 1회 변론 기일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은 무엇인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변론기일의 마지막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 재판은 얼마나 걸릴까?

재판 기간은 어떤 재판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의 경우 1심 선고는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선고를 해야 하고, 2심 및 3심의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또 민사 재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2심 및 3심의 판결 선고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등이 규정돼 있다.

다만 판결 선고 기간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훈시 규정'이므로 사안에 따라 재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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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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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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