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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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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우정청장 이동형 ▲경인지방우정청장 송관호 ▲부산지방우정청장 김성칠 ▲충청지방우정청장 박종석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성무

◇3급 전보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이진영 ▲제주지방우정청장 천장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 이영훈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장 김도균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장 이동명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장 김동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장 정현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은평우체국장 허재용

◇4급 전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장 김성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과장 최정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장 류일광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장 박윤수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증권운용과장 임성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위험관리과장 김정희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장 변주용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증권운용과장 윤원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장 정철중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박한선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오광수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권영란 ▲서울지방우정청 광화문우체국장 노기 섭 ▲서울지방우정청 서대문우체국장 정인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광진우체국장 손충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송파우체국장 유중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양천우체국장 홍동호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서우체국장 김군현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동작우체국장 정치국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용산우체국장 이성천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노원우체국장 백형국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랑우체국장 박찬우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도봉우체국장 김철수 ▲서울지방우정청 동서울우편집중국장 박상태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최종철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양호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순복 ▲경인지방우정청 서인천우체국장 김맹호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장 최조열 ▲경인지방우정청 인천남동우체국장 김광호 ▲경인지방우정청 부평우체국장 황국선 ▲경인지방우정청 수원우체국장 김훈웅 ▲경인지방우정청 동수원우체국장 박윤섭 ▲경인지방우정청 군포우체국장 정경배 ▲경인지방우정청 성남분당우체국장 김승모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일산우체국장 남철진 ▲경인지방우정청 고양덕양우체국장 최석봉 ▲경인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장 안재동 ▲경인지방우정청 남양주우체국장 김석주 ▲경인지방우정청 평택우체국장 조현호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 신동희 ▲경인지방우정청 화성우체국장 송준현 ▲경인지방우정청 김포우체국장 유해수 ▲경인지방우정청 안성우체국장 조한섭 ▲경인지방우정청 포천우체국장 박상록 ▲경인지방우정청 경기광주우체국장 정영한 ▲경인지방우정청 구리우체국장 김찬수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우편집중국장 정상준 ▲경인지방우정청 의정부우편집중국장 양현석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심정보 ▲부산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최용규 ▲부산지방우정청 동래우체국장 김용원 ▲부산지방우정청 부산금정우체국장 최종묵 ▲부산지방우정청 북부산우체국장 한상주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영도우체국장 이범영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우체국장 이영필 ▲부산지방우정청 남울산우체국장 강태형 ▲부산지방우정청 진주우체국장 오달규 ▲부산지방우정청 진해우체국장 곽재규 ▲부산지방우정청 창원우체국장 이원 ▲부산지방우정청 양산우체국장 최승영 ▲부산지방우정청 거제우체국장 송인호 ▲부산지방우정청 통영우체국장 조정득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우편집중국장 박두환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이응준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유성우체국장 민승기 ▲충청지방우정청 공주우체국장 오형근 ▲충청지방우정청 논산우체국장 이재용 ▲충청지방우정청 서산우체국장 전영찬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우편집중국장 정우식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임영일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박종훈 ▲전남지방우정청 북광주우체국장 이동호 ▲전남지방우정청 서광주우체국장 윤치성 ▲전남지방우정청 목포우체국장 강기병 ▲전남지방우정청 순천우체국장 박춘원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진만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기선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체국장 김성호 ▲경북지방우정청 대구달서우체국장 이건호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수성우체국장 김도환 ▲경북지방우정청 안동우체국장 김문수 ▲경북지방우정청 구미우체국장 권천조 ▲전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제봉 ▲전북지방우정청 전주우체국장 김경일 ▲전북지방우정청 익산우체국장 우순만 ▲전북지방우정청 정읍우체국장 최명식 ▲전북지방우정청 완주우체국장 김두기 ▲전북지방우정청 김제우체국장 김병범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예금영업과장 박주현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함기철 ▲강원지방우정청 춘천우체국장 석원근 ▲강원지방우정청 속초우체국장 정해천 ▲제주지방우정청 서귀포우체국장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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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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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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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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