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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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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우정청장 이동형 ▲경인지방우정청장 송관호 ▲부산지방우정청장 김성칠 ▲충청지방우정청장 박종석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성무

◇3급 전보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이진영 ▲제주지방우정청장 천장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 이영훈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장 김도균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장 이동명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장 김동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장 정현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은평우체국장 허재용

◇4급 전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장 김성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과장 최정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장 류일광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장 박윤수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증권운용과장 임성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위험관리과장 김정희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장 변주용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증권운용과장 윤원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장 정철중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박한선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오광수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권영란 ▲서울지방우정청 광화문우체국장 노기 섭 ▲서울지방우정청 서대문우체국장 정인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광진우체국장 손충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송파우체국장 유중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양천우체국장 홍동호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서우체국장 김군현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동작우체국장 정치국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용산우체국장 이성천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노원우체국장 백형국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랑우체국장 박찬우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도봉우체국장 김철수 ▲서울지방우정청 동서울우편집중국장 박상태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최종철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양호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순복 ▲경인지방우정청 서인천우체국장 김맹호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장 최조열 ▲경인지방우정청 인천남동우체국장 김광호 ▲경인지방우정청 부평우체국장 황국선 ▲경인지방우정청 수원우체국장 김훈웅 ▲경인지방우정청 동수원우체국장 박윤섭 ▲경인지방우정청 군포우체국장 정경배 ▲경인지방우정청 성남분당우체국장 김승모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일산우체국장 남철진 ▲경인지방우정청 고양덕양우체국장 최석봉 ▲경인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장 안재동 ▲경인지방우정청 남양주우체국장 김석주 ▲경인지방우정청 평택우체국장 조현호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 신동희 ▲경인지방우정청 화성우체국장 송준현 ▲경인지방우정청 김포우체국장 유해수 ▲경인지방우정청 안성우체국장 조한섭 ▲경인지방우정청 포천우체국장 박상록 ▲경인지방우정청 경기광주우체국장 정영한 ▲경인지방우정청 구리우체국장 김찬수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우편집중국장 정상준 ▲경인지방우정청 의정부우편집중국장 양현석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심정보 ▲부산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최용규 ▲부산지방우정청 동래우체국장 김용원 ▲부산지방우정청 부산금정우체국장 최종묵 ▲부산지방우정청 북부산우체국장 한상주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영도우체국장 이범영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우체국장 이영필 ▲부산지방우정청 남울산우체국장 강태형 ▲부산지방우정청 진주우체국장 오달규 ▲부산지방우정청 진해우체국장 곽재규 ▲부산지방우정청 창원우체국장 이원 ▲부산지방우정청 양산우체국장 최승영 ▲부산지방우정청 거제우체국장 송인호 ▲부산지방우정청 통영우체국장 조정득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우편집중국장 박두환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이응준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유성우체국장 민승기 ▲충청지방우정청 공주우체국장 오형근 ▲충청지방우정청 논산우체국장 이재용 ▲충청지방우정청 서산우체국장 전영찬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우편집중국장 정우식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임영일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박종훈 ▲전남지방우정청 북광주우체국장 이동호 ▲전남지방우정청 서광주우체국장 윤치성 ▲전남지방우정청 목포우체국장 강기병 ▲전남지방우정청 순천우체국장 박춘원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진만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기선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체국장 김성호 ▲경북지방우정청 대구달서우체국장 이건호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수성우체국장 김도환 ▲경북지방우정청 안동우체국장 김문수 ▲경북지방우정청 구미우체국장 권천조 ▲전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제봉 ▲전북지방우정청 전주우체국장 김경일 ▲전북지방우정청 익산우체국장 우순만 ▲전북지방우정청 정읍우체국장 최명식 ▲전북지방우정청 완주우체국장 김두기 ▲전북지방우정청 김제우체국장 김병범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예금영업과장 박주현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함기철 ▲강원지방우정청 춘천우체국장 석원근 ▲강원지방우정청 속초우체국장 정해천 ▲제주지방우정청 서귀포우체국장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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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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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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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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