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전 수사관 중징계
법조계, “검찰로선 적절한 해법 찾은 듯”
수사의뢰 않기로...정치권, 수사 촉구 후폭풍 전망
석동현, “실체적 진실·언론제보 경위 규명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 언론사에 정보 유포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 요청을 27일 결정하면서, 검찰로선 적절한 해법을 찾아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각종 의혹 관련 감찰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중징계 요청을 결정했다. 김 전 수사관과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다만,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수사관이 받는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가능하다. 경징계의 경우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나온다.
이 같은 조치에 법조계는 검찰로선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서초동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김 전 수사관 사안에 대한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은 현재로선 합당한 조치로 본다”며 “감찰한 대검찰청으로선 적절한 해법”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이 상부에 보고한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의혹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묵인했다는 이유로 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추가 수사 의뢰 촉구 등을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와 특감반원 근무 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을 촬영한 사진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의무위반 및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며, 김 전 감찰반원은 추가로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찰본부는 판단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검 감찰 발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지난달 30일 감찰팀을 편성, 이달 24일까지 감찰 대상자와 참고인 31명을 조사하는 등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과정에서 관련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형사6부는 전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특별감찰반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았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월 후배 검사를 강제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검찰 내 성범죄 발생 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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