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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IT 대기업 불법 중지명령 등 역차별해소 제도화 '성큼'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9:55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20:06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방통위에 정책 제안서 제출..내년 본격 공론화
‘외국기업 불법행위는 일시 중지명령’ 도입 관심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담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대기업의 불법서비스에 대해선 일지중지 명령을 도입하는 등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이 내년 본격 논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 정책 제안서를 보고받았다.

민관을 아우르는 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됐다.

정책 제안서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특히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막기 위해 해외 IT 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중지토록 명령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시중지 명령은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은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한 협의회는 허가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토록 하고,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의회는 국내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사후 규제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CP 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하지만, 협의회는 5G에서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등 현행체계 유지, 현행체계보다 규제 강화, 규제 완화 등 3가지 방안으로 견해가 갈렸다.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과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망 이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 전용요금 신설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을 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심층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반을 구성, 과제별 실행방안 및 법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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