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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기업 접대비 한도 2.5배까지 상향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49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한도는 2.5배 늘려
김 의원 "꽁꽁 얼어붙은 내수...기업 지출 유도해 활성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26일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계 등 소비가 줄면서 내수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이 지출을 늘일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를 바꿔 기업의 거래 활동을 북돋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일단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

김 의원은 또한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할 이유는 없다"며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20명, 한국당 의원 2명(김정훈·김현아), 무소속 1명(손금주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 민주평화당 1명(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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