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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 0~2세 보육료 6.3% 인상…만 7세 미만 전체에 아동수당 지급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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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가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인 최대 84개월 아동까지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인상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0~2세 영유아보육료 단가를 1월부터 전년대비 6.3%에 달하는 수준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늘어난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동수당)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는 평균적으로 10.9%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세반 기준 33만1000원이던 부모보육료는 9930원, 17만9000원이던 기본보육료는 1만9511원 오를 전망이다.

보육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재량 사항이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되도록 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만 6세 미만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는 차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사업도 대폭 늘린다. 지금까지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해 이뤄진 공적돌봄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전국 150개소의 센터의 문을 열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늘어나고, 상한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려, 3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금전적인 문제로 휴직을 망설이던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밖에도 여성과 육아, 보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로는 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확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경력단절 예방버비스 지원확대 등이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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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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