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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취성패’④] “일자리대책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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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속성·취업지원 실효성, 수준 미달”
“고용률에만 급급...미래 산업비전 제시 못해”
저임금 일자리뿐, 취업해도 1년 안에 다시 '백수'
"큰 틀에서 정책 방향 고민해야"

[편집자주] 수천억원 청년일자리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취업 알선’을 돕고자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가 현장에선 ‘공돈 벌이’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고용 절벽 위에 선 청년들의 정책 만족감도 높지 않다. 설상가상 올해 청년취업률도 제자리 수준. 취업성공패키지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김준희 기자 =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저소득층·청년 취업 알선을 돕고자 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선심성 복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사회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구직자에게 미래산업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일자리 지속성 담보 안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취업관련 지원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지출에 가깝다”며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성 교수는 평소에도 취성패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일자리예산’이라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성 교수가 지적하는 가장 큰 제도적 결함은 일자리 ‘지속성’과 정책 ‘실효성’이다. ‘지속성’은 구직자가 정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회사를 다니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지속성 측면에서 취성패는 낙제점에 가까워 보인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담사가 알선해주는 일자리가 구직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불평이 나온다. 일자리 질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다. 올해 3월 취성패 과정을 밟은 A(26·명지대)씨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취업 알선해주는 자리가 모두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많다”고 성토했다.

지난 4월 참여했던 김다영(26·백석대)씨도 “예술전공자들은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등 가뜩이나 처우가 좋지 않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마저 처우가 좋지 않으면 백수는 어디서 직장을 얻느냐”고 토로했다.

성 교수는 취성패가 일자리 지속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정부에서 만들기는 힘들고 기업들이 만들어야한다”며 “(취성패처럼) 보조금을 그냥 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구직자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책실효성 의문...겉도는 청년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정책을 되짚어 봐야할 이유다. 제도가 청년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성 교수는 “정책실효성을 위해 교육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이와 연결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며 “여전히 이 부분이 충분히 정리가 안됐다”고 꼬집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도 취성패의 정책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도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동떨어져있음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한 구직자는 인공지능(AI) 직업훈련을 수료했다는데 결국 웨딩촬영 사업을 하더라”며 “정부가 고용률만 신경 쓰니 정책이 단기적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일갈했다.

정책실효성이 떨어지면 청년들은 겉돌 수밖에 없다. 이미 취성패에 참여하면서 정작 취업준비는 따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A씨는 “취성패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느라 너무 버거웠다”며 “솔직히 엄청 도움도 안 되고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나모(26)씨는 “전문 학원 다니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더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이동민(26)씨도 “4년제 대학 나온 일반 전공자에게는 도움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참여했던 B(28)씨 역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돈만 타 먹으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상당수 청년들이 취성패가 취업준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절반이 180만원 못받고, 절반이 1년 내 퇴사

취성패가 지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객관적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취성패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절반가량인 50.5%가 월평균 180만원 미만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에 구직자들을 ‘매칭(matching)’ 하는 것이다.

취성패 취업자 고용유지율을 보면 1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48.6%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실업자가 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급여 수준이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많고 고용유지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고용노동부를 질책하면서 “취업한 곳의 급여수준이 낮거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에 참여해 취업한 이들이 다시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책 시행 초기에도 지적됐던 사항이다. 지난 2013년 이병희, 길현종, 김혜원, 박혁 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들이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미진하다”며 “취성패가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사례관리에 기반해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한국노동연구원]

◆"큰 틀에서 정책 발전방향을 고민해야할 시점"

전문가들은 취성패가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임운택 교수는 “정책이 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예측과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융합·복합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 해줘야한다”며 “지금 정부가 그걸 못 한다”고 비판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 강화와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기에 맞춰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바뀔 것이다”며 “일선 상담사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길 위원은 ‘큰 틀’에서의 정책보완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면 규모에 따라서 취성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취성패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선행돼야하고, 이후 내부 프로그램 및 세부 콘텐츠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beom@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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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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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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