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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취성패'②] 위탁업체 관리 부실에 국민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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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600억 써놓고 민간위탁업체 60%가 C~D등급
상위 1%가 정부지원금 1/3 독식...'양극화 심화'
부실상담, 실적 끼워맞추기 급급...목마른 청년만 '울상'
정부보완책도 졸속 논란, 해명에 급급

[편집자주] 수천억원 청년일자리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취업 알선’을 돕고자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가 현장에선 ‘공돈 벌이’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고용 절벽 위에 선 청년들의 정책 만족감도 높지 않다. 설상가상 올해 청년취업률도 제자리 수준. 취업성공패키지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꽁꽁 얼어붙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을 쏟아 부은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이 효과적 성과를 내지 못해 논란이다. 특히 해마다 약 14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정부 관리부실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서울역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코레일 협력사 8곳과 우수 중소기업 30곳이 참가해 약 100여명을 채용 할 예정이다. 2018.11.26 pangbin@newspim.com

◆혈세는 퍼주고 관리는 ‘나몰라라’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총 626개다. 이들 업체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소득 및 청년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교육 등을 해주면서 구직활동수당도 지원한다.

고용부가 민간위탁업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약 1400억원 규모다. 올해는 약 1618억원이 책정돼 지난달까지 1543억원이 쓰였다.

정부가 업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사람 수'와 '성과'다. 지원자 숫자를 계산한 뒤 이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을 반영한다. 지원자와 취업성공자가 많을 수록 업체가 받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돈은 가는데 제대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매년 자체적으로 취성패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A~E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민간업체의 다음해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체 가운데 약 60% 정도가 해당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았다. 취성패를 이용하는 청년 중 상당수가 이런 중하위 등급 업체에서 상담·교육을 받으니 제대로 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간위탁업체의 양극화 문제도 곪아터졌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했다. 상위 '1%'가 정부지원금 1/3을 독식하는 꼴이다.

 ◆컴퓨터 3대 있으면 ‘OK’...계약직 상담사 ‘OK’

이런 원인으로 애초 위탁업체 모집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손꼽힌다. 고용부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보면 지원업체의 사무실 내 구비요건에 △테이블 △의자 △마이크시설 △인터넷 사용 가능한 컴퓨터 3대 이상 등이 자격기준으로 명시돼있다. 청년취업과정 전반을 설계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기에는 턱없이 낮고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상담사의 자격기준과 처우도 비판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현장에 1~2년 계약직 상담사가 많아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선 “취업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상담사 운에 달렸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상담사가 잘못 '걸릴' 경우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탓이다.

고용부는 위탁기관 상담사 자격에 대해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로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단기계약직 상담사는 불가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상담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상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몫...실적 안 되면 포기하라?

부실위탁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수요자인 청년구직자들이다. 이런 업체들이 정부지원금에만 혈안이 돼 정작 상담과 취업교육의 질 개선을 등한시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위탁업체는 청년 취업준비생의 역량을 ‘대충’ 평가한 뒤 적성과 무관하게 빨리 취직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올해 3월 민간위탁업체에서 취업상담을 받은 A(26·명지대)씨는 “상담사가 실적만 채우려고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교육이 대부분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이나 자기소개서 검토도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실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시켜버리는 황당한 업체도 있었다. 취준생인 B(26)씨는 지난 10월 19일 취업지원을 받으려 서울 모 위탁업체를 방문했다가 포기를 권유받았다. 

B씨는 “당시 상담을 잘 받고 서류를 꾸미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해외취업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하자 업체의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었다”며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면서 되도않는 이유로 못하게 막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내가 업체를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제안했다”며 “결국 ‘죄송한데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 ‘겨울에 해외에 나가게 돼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 등 거짓 카카오톡 채팅을 꾸몄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에 제출할) 증거를 남겨야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구직자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관해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업체 측은 “언론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캡처]

◆개선책은 ‘졸속’ 해명에 '급급'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까지 5개(A~E)였던 평가등급을 4개(A~D)로 개편하고 최하위등급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심사받는 하위기관 비율도 종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불렀다. 우선 정부 평가는 1년에 한번 뿐이다. 막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도 즉시 퇴출되지는 않는다. 최하등급을 받은 업체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PT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재선정 탈락이 결정되면 이듬해부터 배제된다.

이를 두고 이상돈 의원은 오히려 “평가 완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A와 B등급 비율을 35%에서 60%로 상향조정 했다”며 “2017년에 D나 E를 받은 업체가 이제는 B, C, D를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는 숫자만 바꿔놓았다는 비판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가치가 쌓여야하므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자격미달 기관은 다음해에 퇴출한다”고 설명했다.

소수 상위업체의 지원금 독식 문제에 관해서는 "지적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7개 업체는 여러 사무소를 둔 법인 단위이기 때문에 626개 중 7개(약 1.1%)라는 비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계약직 상담사 문제에 관해서는 “626곳을 모두 점검하므로 (단기)계약직 상담사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규정상 무기계약직은 가능하고, 업체 사정상 무기계약직 상담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나 점검을 통해 계약직 형태로 상담사를 고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설비 기준에 따른 전문성 시비에 관해서는 “최소 기준일 뿐”이라며 “평가 기준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특히 부실업체로 인해 청년들이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상담사만 2500명이고 참여자수는 20만명인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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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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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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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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