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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약 판매업소 86% 판매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6:0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86%가 판매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표=대한약사회]

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639개소외 그 외 편의점 198개소 등 총 837개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하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다. 3대 편의점의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소들의 70.7%는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을 위반하고 있었다.

약사회 측은 "모든 판매점이 포스(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포스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서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판매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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