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3년간 소득 축소 혐의 추가
최장 이달 말까지도 구류 가능
아베 “日·佛 관계,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10일,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실제로 받은 보수는 71억7400만엔(약 716억원)이었지만, 유가증권보고서에는 42억7000만엔이 적은 29억400만엔으로 허위 기재했다.
도쿄지검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이 2010~2014년 5년간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으며, 두 번의 구류 연장을 통해 10일까지 구류해 놓은 상태다. 이번 재체포로 법원이 구류를 인정하면 곤 전 회장은 최장 이달 말까지 구치소에 있게 된다.
곤 전 회장의 소득 허위 신고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그렉 켈리 닛산 전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재체포했다.
한편, 도쿄지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소득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이날 곤 전 회장을 기소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인 회사 측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닛산자동차도 기소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아베 총리 “日·佛 관계, 흔들리지 않을 것”
곤 전 회장의 재체포, 계속된 구류 연장 등으로 프랑스에서는 일본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사태가 일본과 프랑스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프랑스 간에는) 외교, 경제, 문화, 안보를 포함해 상당히 폭 넓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닛산과 르노의 관계에 대해서도 “얼라이언스(동맹)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사의 제휴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