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체포되면 이달 말까지 구류 연장 가능
소득 허위신고 액수 90억엔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에 대해 2017년까지 3년간 보수에 대한 허위신고 혐의를 추가해 10일 오후 재체포할 방침이라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검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이 2010~2014년 5년간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으며, 두 번의 구류 연장을 통해 10일까지 구류가 가능한 상태다.
만일 법원이 체포를 인정해 이날 다시 체포되면 곤 전 회장은 최장 이달 말까지 구치소에 있게 된다.
도쿄지검은 곤 전 회장이 2015~2107년 3년분 보수에 대해서도 약 40억엔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4년 분과 합산하면 곤 전 회장이 소득을 허위신고한 금액은 총 90억엔(약 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렉 켈리 닛산 전 대표이사도 곤 전 회장과 같은 혐의를 추가해 이날 재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도쿄지검은 2014년까지 5년간 소득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이날 곤 전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으로서 회사 측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양벌규정에 의해 닛산자동차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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