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의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닛산 본사도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경영 책임자의 보수 허위 기재를 막지 못한 회사의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부는 2015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보고서에서 곤 전 회장의 보수에 대해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다며 곤 전 회장과 그렉 켈리 대표이사, 닛산을 기소할 방침이다.
닛산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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