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측, 검찰과 첫 재판서 격돌...“전체 증거기록 보기 전까지 입장 안 밝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임종헌 측, 공소사실 의견도 안 밝혀…임종헌은 불출석
변호인 “증거기록 전체 다 봐야 사건 실체 파악할 수 있어”
검찰 “공범수사 진행 중이라 안 돼…전체 40%나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기소1호’ 임종헌(59·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부터 검찰과 격돌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을 다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증거기록 전체를 다 보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안 밝힐 것이라며 들이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이날 임 전 차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 측은 “전체적으로 증거 기록을 다 열람해봐야만 의견을 밝힐 수 있고 현재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미 지난달 26일 임 전 차장 측에 증거목록을 제공했고, 제한적이지만 전체 증거기록의 40%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 3항에 따르면, 국가 안보나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판사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의) 40% 증거만 열람 허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의 법률대리인인 오승원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큰 로마자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등의 제목을 붙였다”며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이외의 사실이나 검찰의 의견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나열함으로써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이라는 건 검찰 수사 결과 확보된 증거관계를 토대로 검찰의 의견과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공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들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하라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19일까지 증거기록 전체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을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