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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검찰 "안타깝게 생각"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7:5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7:53

검찰 "영장 기각 후 이 전 사령관 측 접촉한 적 없어"
이 전 사령관, 세월호 불법 사찰 지휘한 혐의로 검찰 수사 받아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사령관을 수사하던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이 이 전 사령관 측과 접촉한 적은 전혀 없다”며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이 전 기무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이 있는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개별 성향이나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보고 받고 지시하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전 사령관과 A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지만과 함께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37기로 입교했다. 1981년 졸업후에는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장, 선발관리실장,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등 인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3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 인사사령관과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기무사령관 취임 1년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 전역 대기직인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됐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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