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3차 심의기일 열었으나 추가 심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에 대한 심의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4일 법관징계위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일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으나,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추가 심의가 필요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위는 이달 중순께 4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달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법관징계위 측은 “구체적인 사항은 징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이후 징계위는 7월 해당 법관에 대해 1차 심의기일을 열었고, 8월에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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