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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디지털 시대 맞춰 노동법 바뀌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5:38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자리와 노동법의 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디지털 시대에 맞춰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바꾸는 등으로 노동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29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자리와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포럼에서는 디지털기술 혁신으로 인한 노동 방식 및 일자리 변화 진단과 노동법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이 경제 주체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하지만 일터를 규율하는 우리의 노동법제는 그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일터의 디지털 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동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일터의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법제의 개선 방향으로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보상 기준의 탈시간화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 ▲근로관계 형태의 다양화 ▲근로관계 종료의 신속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재량근로시간제 등 각종 유연근로시간제도 개편 검토 ▲변경해지제도 법제화 ▲근로계약법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ICT 보급은 1위 였지만, ICT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는 90위로 낮고, 노동시장 경쟁력 48위, 특히 현장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에 불과하다. 

이 실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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