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발주..."내년말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내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실시 방침 정해
용역기간, 보통 6개월~1년 걸려...내년 말에나 결과 나올 듯
일부 지역 의원들, 공공기관 유치 놓고 벌써부터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전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용역이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내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직 용역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한이)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 관련 용역이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19년 말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공공기관 지방 이전..."아직 어느 기관 내려갈지는 미지수"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이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혁신도시인 부산·전북·울산·강원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 유치계획 등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아직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 정부안을 봐야 우리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명단을 추려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벌써부터 지역 간 '눈치 싸움'도

정치권에선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특성을 강화하는 데 공공기관 이전의 초점이 맞추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분야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간 눈치싸움도 물밑에선 치열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금융 성격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과 조화가 가능해 인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의 경우 이번 기회에 '금융혁신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1금융지가 서울이고 제2금융 중심지가 부산인데,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중심지라고 하지만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산 출산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책은행이 부산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 지역은 금융·연기금·농식품·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강원 지역은 의료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국책은행 본사들이 지방에 있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는 앞으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당 내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언급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큰 틀에서 계획을 만들겠지만, 내년 말 용역 결과에 나온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