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보상위원회, '2028년까지 직업병 피해보상' 실시
단순 보상 넘어 사회적 합의 통한 '직업병 예방체계 확립'에 결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11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의 지원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 지평은 내달부터 지원보상위원회 사무국을 개설하고, 오는 2028년까지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자판정 이행합의 협약식' 현장. [사진 =이형석 기자] |
11년만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문제가 완전 타결된 것은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판정에 모두 합의하기로 결정한 덕분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07년 반도체 3라인에서 근무했던 고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시민단체 반올림이 발족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백혈병 등의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사회적 논의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원만한 타결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2014년 10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제3의 기구에 조정을 맡기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지만 이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를 반복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은 조정위가 2018년 7월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에서 제시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의 중재방식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018년 7월 24일 조정위와 함께 중재방식에 의한 문제해결에 합의하고, 조정위는 또 새롭게 적용할 질병보상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자문을 요청해 2018년 10월 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합의이행 협약식'을 통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판정에 모두 합의하고,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만 11년 만에 백혈병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양측의 최종 합의에 따라 1984년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직업병을 얻은 직원(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포함)은 모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상범위도 백혈병, 폐암 등 16종의 암(갑상선암 제외)과 자녀질환 및 유산 등의 생식질환까지 넓어졌으며,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 및 기타 혈액질환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문제는 단순히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직업병 예방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가 직업병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출연한 발전기금 500억을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건립 등의 안전보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재예방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피해보상 문제는 기업이 사회와 함께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진정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한층 더 성숙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번 용단으로 삼성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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