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인성지도자3급 무단 신설해 발급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정 채용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민간자격증 제도를 무단으로 운영하고 발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2일 오후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과 홍성천 국기원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기원 [사진=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의 등록이나 신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격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원장과 국기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태권도 인성교육과 관련해 인성지도자 3급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자격기본법상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돼 민간에서는 인성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2014년 국기원 공채 당시 특정 응시자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오 원장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오 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세 번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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