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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장에 “셀프개혁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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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건의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 변호사는 “추진단이 성안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을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발언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엔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란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인사와 대표법관 등이 참여토록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장이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은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한다”며 “행정처가 추진단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 의견 수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다. 그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돼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의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개혁의 후퇴이고 사법발전위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대법원장이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밝힌 ‘추진단이 성안한 법류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제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순서는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다.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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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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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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