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42%, 법조계 55% “전관예우 존재”
사법발전위 “제도·관행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반 국민의 10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발전위원회는 근본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 용역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모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사의 경우만 이례적으로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64.0%, 법조계 종사자의 69.7%가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 중 70%는 모든 영역에서 기소 여부나 결론을 바꾸는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발전위는 현행 전관예우금지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최고위직 법조인의 개업 및 사건 수임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또는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법발전위는 ▲평생법관제 검토 및 법원인사제도 개선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사건수임 공개제도 강화 ▲재판부의 전관·연고 변호사 부당 변론활동 억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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