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해결 상설협의체서 결정
환경부 협의 통해 시행 시기 확정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18.11.06 kilroy023@newspim.com |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2개 이상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이 충족되면 3개 시·도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예컨대 인천시와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 나빠지면, 서울시도 비상저감조치가 동시 발령된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미세먼지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후 실무진 회의를 거듭해 정책을 조율해왔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그간 서울·인천·경기의 미세먼지 정책이 공조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세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공동전선을 짜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다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현재 시행 시기를 놓고 고민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서울시와 환경부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