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소분업체 2곳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①[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통기한을 변조해서 제품을 유통하고,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소분업체 2곳이 적발됐다. 해당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과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된 사실과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이 '케이티바오팜'인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인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3일인 제품으로 두 제품은 방사능 세슘도 각각 기준(134Cs+137Cs 100 Bq/kg이하)을 초과해 검출(104, 188 Bq/kg) 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