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중이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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