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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이낙연 총리 "집회·시위 법 울타리 벗어나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1:11

이 총리 간부회의서 노동계 총 파업 언급
"합법적 집회·시위 보장…민주주의 근간"
"법 울타리 벗어나지 않도록 경찰 지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광주형 일자리 등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총리가 직접 집회·시위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지도·단속을 경찰에 하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간부회의를 통해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노동계 파업에 대한 지시사항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집회와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게 이 총리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한다”며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안’, ‘광주형 일자리’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 양대 조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강력 반발하는 등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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