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은 어업인 신청가능
피해금액의 10~20%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00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태풍(솔릭, 콩레이) 피해를 입은 어가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긴급경영안정자금 105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고수온, 태풍 솔릭, 태풍 콩레이로 인해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입인들의 피해복구 지원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반도에 영향을 줄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하늘이 구름에 덮혀 있다. 2018.08.23 leehs@newspim.com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10~20%(재난복구 시 자기 부담률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18년 11월 기준 1.3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우리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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