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한반도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7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시도는 13개이며 총 39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피해규모가 컸던 경기도에는 4억원을 지급한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피해수습과 시설복구를 위해 긴급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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