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일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헌병→군사경찰, 화학→화생방, 정훈→공보 정훈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앞으로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뀐다. 일제시대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문패를 바꿔 달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국방부가 소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헌병(憲兵)'은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은 다소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병과 명칭을 바꾸게 됐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헌병 병과의 명칭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했다.
헌병의 경우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인 1948년 3월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로 바뀌었다가 그해 12월 헌병으로 개칭,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육군 화학 병과의 경우 화생방 병과로, 정훈 병과는 공보 정훈으로 각각 변경했다.
인사행정 병과도 인사 병과로 바뀐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