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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연내 확대…제도 보완 검토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0:13

노사 의겸수렴 등 거쳐 후속대책 발표
노동자 건강권 등 보호장치 포함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연내 확대가 기정 사실화 됐다. 여야정 합의에 이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탄력근로제 연내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하루·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허용 범위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다. 2주 단위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늘리 수 있고,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연내 추진을 위해 제도 보완을 검토 중에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편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이어 "해당 법률이 통과되기 앞서 사회적기구에서 노사간 입장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사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도 제시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자의 일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 노동자 건강권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대내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한  가운데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유연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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