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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여성 상해치사, 심신미약으로 고작 4년형…靑 청원 2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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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 심각했는데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해 고작 4년형"
"상식선 넘는 심각한 사건, 유야무야…진상 밝혀달라" 촉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오후 5시 현재 청원건수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해 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은 지난 2013년 38세 남성이 퇴근 후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식당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피범벅이 됐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부검 결과는 끔찍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부검 결과,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였으나 직장이 절단돼 일부가 모텔 방안에서 발견됐다. 1심 재판부도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을 삽입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을 들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1심 재판에서 스스로 모텔 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상해치사로만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여기에 2심 및 대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며 "그러나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서 진상을 파헤쳐달라"고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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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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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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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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