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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지분 상속'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만 7000억~8000억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7:57

구 회장,㈜LG 지분 8.8% 상속받아 15%로 최대주주 등극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가장 큰 규모, 5년간 분할납부
장녀, 차녀 상속분까지 포함하면 상속세 1조원 달할 듯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구광모 ㈜LG 회장이 선친인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중 8.8%를 상속받으면서 상속세가 7000억~800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가장 큰 규모다.

구광모 LG 회장. [사진=LG그룹]

LG그룹의 지주사인 ㈜LG는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자녀들이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장남인 구광모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씩 상속받는다.

이번 상속으로 인해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상속세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납부할 지다. 구광모 회장이 이번에 상속받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과세 기준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당시 ㈜LG 주식은 대략 8만원선에서 움직였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평균 주가를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는 ㈜LG 주식의 가치는 약 1조2000억원이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즉 상속세 과세를 위한 기준 주가를 계산할 때 할증률을 20%까지 고려하면 주당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는 주식의 기준 가치는 약 1조4500억원이다. 여기에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7000억원이 넘는다.

구광모 회장 이외에 상속을 받는 장녀 구연경씨와 차녀 구연수씨의 상속세까지 모두 합치면 9000억~1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앞으로 5년간 나누어 납부할 방침이다. LG측은 "상속인들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한다"며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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