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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방지법 시행 코앞… 치킨업계 점주협의회 구성 움직임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07:32

내년부터 가맹본사·임원, 위법·이미지 훼손 행위 배상해야
"입증 책임은 점주에게"… 점주協 없는 곳도 추진 바람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첫 적용 사례에 관심이 높다.

일각에선 피해 입증 대상이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자 4건의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달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사 또는 본사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신규·재계약 가맹점 한정… 입증 책임도 점주에게

하지만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이다. 올해 초까지 갑질 문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법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들은 본사 자체 상생안이나 지원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에서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점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진 지난달 불거진 교촌치킨 회장의 친인척 갑질 문제가 오너리스크 방지법의 첫 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반발과 불매운동 움직임이 번지면서 내년에도 피해를 입는 가맹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법을 통해 본사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인 점주가 피해 사실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가맹점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주 개개인이 증거자료 등을 모아 대응하는 것 보다는 점주협의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의회 설립 추진

대형 치킨프랜차이즈의 일부 점주들은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 가맹점협의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치킨 업종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점주 협의회가 있는 업체는 1~2곳 뿐"이라며 "본사에서 협의회 설립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최근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벌인 피자업체 피자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피자에땅은 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본사가 점주 단체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취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서에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이뤄질지 등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아직 계약서에는 배상 책임 범위나 배상 액수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점주 피해는 본사의 피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 단체집회 [사진=뉴스핌]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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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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