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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오늘 선고…13년만 결론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6:10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접수 13년만 재상고심 판결
‘이정희 명예훼손’ 변희재 손해배상소송 상고심도 함께 선고
종교적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오늘 내린다. 대법원 접수 5년만,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등을 제공한다고 해 일본으로 넘어갔으나 오사카 등지에서 감금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여씨 등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1억원 배상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신일본제철 측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사건 심리를 지연하다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 왔다. 13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과 외교문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 요청에 UN대표부 법관 파견을 조건으로 재판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할 경우 강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등 4건도 선고한다.

한편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11월 1일 오전 11시에 결론 내린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룬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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