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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공공기관만으론 역부족…핵심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5:51

공공기관 26조 투자…일자리 5만9000개 제시
고용 악화 속 '궁여지책'…투자효과도 미지수
전문가 "핵심규제 풀어 민간투자 유도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26조원 투자와 일자리 5만9000개 창출이다. 민간의 투자와 고용이 주저앉은 상황에서 공공부분에 '올인'하는 모습이나 국민들의 반응는 미지근하다.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핵심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부도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나 아직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겉도는 형국이다.

◆ 고용·투자 악화 속 궁여지책…공공부문에 '올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leehs@newspim.com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투자·고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공공기관의 투자를 올해(17조9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내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지원, 유턴기업 지원 확대 등 유인책도 내놨다.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8.2조원 늘렸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에서 투자와 고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고용과 투자를 최대한 늘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궁여지책'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 일자리 막는 서비스 규제 여전…'공유경제' 규제완화도 시급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올인'하기보다는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공부문만으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사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공공부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차라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4차산업연구부장)도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고 앞으로의 일자리는 대부분 데이터기술 분야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데이터산업 육성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풀 앱과 택시 앱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카풀 이용요금이 택시보다 약 7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카풀 앱 럭시 (우)카카오택시

카풀이나 숙박 앱 허용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풀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가 '공유경제의 불모지'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혁신경제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들이 여전하다"면서 "이 같은 규제들은 급변하는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대책들을 연내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을 11월에 발표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 방안과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도 오는 12월에 발표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간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적지 않고 관련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요 분야별 후속대책을 연내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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