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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근로복지공단, 금품향응수수·성희롱 위반 등 '천태만상'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1:01

최근 5년간 각종 규정 위반으로 임직원 122명 징계
2016년부터 3년 연속 성희롱 발생…전반적 기강해이 심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타 기관보다 규정 위반건수가 월등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직원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임직원만 122명, 위반 내역은 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중 고위직이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도 2016년부터 3년 연속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

근로복지공단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성실의무·규정준수 위반 등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산재급여를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위반(19건), 청렴의무위반(15), 비밀엄수위반(10), 금품수수(11, 금품향응수수 2건 포함)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견책(40건)이 가장 많았고, 감봉(24건)이나 정직(20건)이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해임은(13건), 파면은 (12건) 일부분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체 112명 중 1급 4명, 2급 15명, 3급 19명 등 고위간부가 38명, 34%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보다 기강확립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간부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3년 연속 직장내 성희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근로복지연구원 2급 정직3개월(성희롱), 2017년 서울지역본부 2급 해임(성희롱), 2017년 대전지역본부 2급 파면(강제추행), 그리고 올해 성정보화본부 4급 직원이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또 규정 위반 중 개인정보보호 위반(17건), 비밀엄수의무 위반(10건), 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2건)이 총 29건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2017년 경영복지팀 4급 파면 건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고, 브로커의 활동을 돕는 내부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4년 동안 내부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브로커가 해당 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성으로 신고 하면서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문진국 의원은 "누구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다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임직원이 뒷돈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할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도 매년 발생하여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에 비해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공단은 5년 연속 부패방지 최우수 평가 같은 허울 뿐인 홍보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규정위반 및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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