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서민들로부터 매입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조직폭력단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 A파, 부산 B파 등 폭력조직원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 대의자 H씨 등 19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
경찰에 따르면 창원 A파, 부산B파, 행동대원 P 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00여명이 이르는 서민들로부터 유령법인 통장 4~7개당 2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한 통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부산 A파 행동대원 K 씨에게 통장 1개당 1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12개의 통장을 재판매해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의 대여통장은 지하경제의 자양분으로 활용되어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의 필수품으로서 생성 및 유통과정에 대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사 동종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서민피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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