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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 '구멍'…"실태파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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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세청·관세청 체납관리 부실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 무용지물
사문화된 '국세징수법 5조' 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외국인근로자의 세금체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이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2호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추경호의원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2016년 근로소득 신고자는 56만3495명이며 소득액 9조4462억원, 결정세액 7210억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7만2545명이며 소득액 2조1539억원, 결정세액 3577억원에 달했다.

근로·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고, 신고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결정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000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출국금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총 109명이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 지방세체납 22명(20.2%)이다.

해마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제5조 제2호) 규정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국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세금체납 관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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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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