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 '구멍'…"실태파악도 못해"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2:11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2:12

법무부·국세청·관세청 체납관리 부실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 무용지물
사문화된 '국세징수법 5조' 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외국인근로자의 세금체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이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2호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추경호의원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2016년 근로소득 신고자는 56만3495명이며 소득액 9조4462억원, 결정세액 7210억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7만2545명이며 소득액 2조1539억원, 결정세액 3577억원에 달했다.

근로·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고, 신고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결정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000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출국금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총 109명이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 지방세체납 22명(20.2%)이다.

해마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제5조 제2호) 규정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국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세금체납 관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