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차입의존도 개선됐지만 경영악화 심화
조정식 의원 "맞춤형 구조조정 면밀한 정책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내 상장사 중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251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30%에 가까운 71곳은 대기업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의원실]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878개사 중 한계기업이 251개사(13.4%)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계기업은 지난 2013년 243곳에 비해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대기업이 71개사(28.3%), 중소기업이 180개사(71.7%)이며 중소기업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표 참고).
한계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80.3%p), 차임금의존도(△11.2%p)는 개선됐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9%에서 -4.6%로 악화됐다.
다만 한계기업의 신용공여(대출/보증 등)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20조8000억원 중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18조8000억원(90.3%)으로 한계기업 신용공여의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식 의원은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 시장의 위협이 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규모별, 업종별 한계기업을 선별해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조정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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